퇴직자 중퇴정산회수금 정확히 무엇인가요?
1월31일에 퇴직을한 사람입니다.
월급명세서를 봤는데.
4대보험을 다 제외한 월급에서 퇴직예수금이라는 명목으로 또 빼가던데.
자세히 보니 (퇴사자 건강보험 및 중퇴정산 환수금발생 대비) 이렇게 써져있습니다. 정확히 이게 무엇인가요?
1월 4대보험은 다 냈는데 또 나가는 세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세금(소득세 및 4대보험)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31일 퇴사하신 경우 추가발생할 수 있는 세금종류 간략히 기재해드립니다.
1. 연말정산 원천세(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12월31일 회사에 근로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말정산 후 추가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2월지급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월31일 퇴사하셨지만 12월31일 기준으로 회사에 근무하신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연말정산이 진행되실것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퇴사자의 4대보험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일 되기 전 에 상실신고를 하면 해당 월에 바로 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정산 금액이 고지되지만
15일 이후에 신고하면 다음 달에 정산된 금액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건강보험 정산금을 확인하지 못하여
해당금액을 공제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공제내역 및 차액은 회사에 문의부탁드리며, 납부차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요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질문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시점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예수금을 회사가 보관 후
향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후 정산 국민건강보험료와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 국민건강보험료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부족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할 목적으로 회사가 예수금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향후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및 정산 이후에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서 환급을 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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