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4대보험 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 정산을 해야하는데
4대보험료 정산해서 이번달 3월 급여 나가야할텐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건강 , 연금, 고용보험료 퇴직시 정산금액을 계산해서 바로 알려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화하시면 보통 1~2일 내로 자료 정리해서 팩스로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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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강공단에 문의 하면 건강보험 정산을 알려줄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정산금액을 알려 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단에 안물어 봅니다. 정산금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정산금액을 계산 못하는 모지리, 부족한 자 들이나 공단에 정산금액을 계산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일이 그걸 계산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주로 하는 자들이라면 정산도 정확하게 10원짜리 하나도 안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하고 못나고 확신을 못갖는 자들이나 전화해서 정산금액을 물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들은 스스로, 물어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정산금액을 계산합니다.
아싸..!! 아하 토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정산액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금액도 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정산을 실시하여
보험료의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의뢰를 하고 있는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4대보험료 정산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룰 다음해 03월 10일
까지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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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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