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정산을 실시하여
보험료의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의뢰를 하고 있는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4대보험료 정산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룰 다음해 03월 10일
까지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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