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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4.09

퇴직시 4대보험 정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 정산을 해야하는데

4대보험료 정산해서 이번달 3월 급여 나가야할텐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건강 , 연금, 고용보험료 퇴직시 정산금액을 계산해서 바로 알려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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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화하시면 보통 1~2일 내로 자료 정리해서 팩스로 보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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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건강공단에 문의 하면 건강보험 정산을 알려줄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 문의하면 정산금액을 알려 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공단에 안물어 봅니다. 정산금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정산금액을 계산 못하는 모지리, 부족한 자 들이나 공단에 정산금액을 계산해달라고 합니다. 물론 그들의 일이 그걸 계산해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주로 하는 자들이라면 정산도 정확하게 10원짜리 하나도 안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지하고 못나고 확신을 못갖는 자들이나 전화해서 정산금액을 물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 직원들은 스스로, 물어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정산금액을 계산합니다.

    아싸..!! 아하 토큰..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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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 정산액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고용보험 금액도 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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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세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정산을 실시하여

    보험료의 추가징수 또는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무회계사무소에 기장의뢰를 하고 있는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4대보험료 정산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룰 다음해 03월 10일

    까지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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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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