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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솔개26
착실한솔개2622.12.29

음주 후 구토로 상대방의 옷을 오염시킨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구토로 상대방의 옷을 오염을 시킨 당사자이고,

상대방은 식당의 종업원인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세탁과 관련해 보상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상대방이 당시 착용 중이던 의복류와 소지품이 모두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새로 구매하는 가격으로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건으로 추가 근무가 불가능해 진 것에 대한 근무수당에 대한 보상도 함께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4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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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의복의 손상상태에 비추어 세탁을 한 뒤에 사용이 어렵다면, 해당 제품의 중고시세만큼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요구 중 근무수당에 대하여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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