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실수로 상대측 옷에 음식물을 쏟아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어디까지 내야할까요?
저는 세탁비랑 음식값정도만 생각했는데 상대측에서 그날 회의가 있어서 집에 못들리고 가게에 가서 새옷을 구매했다고 하고 세탁비와 옷 구입비까지 모두 지불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손배배상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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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비까지만 지급하시면 되겠으며, 새로운 옷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추가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쏟은 경우에는 세탁비 정도만 배상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이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손해로 법률분쟁으로 가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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