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세공과금 환급 시 피부양자 자격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입니다. 부모님 한 분은 개인사업자이시고, 한 분은 주부이십니다.
Q. 약 150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벤츠 주최 측에 입금하여 납부했는데 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Q.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므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거 맞나요?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조건도 유지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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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2. 피부양자 요건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