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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거미61
정중한거미6122.05.02

제세공과금 환급 시 피부양자 자격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입니다. 부모님 한 분은 개인사업자이시고, 한 분은 주부이십니다.

Q. 약 150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벤츠 주최 측에 입금하여 납부했는데 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Q.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므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거 맞나요?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조건도 유지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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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2. 피부양자 요건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