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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거미61
정중한거미61
22.05.02

제세공과금 환급 시 피부양자 자격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입니다. 부모님 한 분은 개인사업자이시고, 한 분은 주부이십니다.

Q. 약 150만원 상당의 경품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이벤츠 주최 측에 입금하여 납부했는데 환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Q.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므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 거 맞나요?

Q.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조건도 유지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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