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100만원 경품에 관한 제세공과금 환급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비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100만원 당첨금액이면 필요경비반영시 100만원이하의 소득이므로 부양가족 요건이 유지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Q2.피부양자 박탈시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연말정산대상자의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이 빠지고 기타 부양가족과 관련된 보험료, 신용카드 공제액도 함께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