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yo노무지식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업무가 불가한경우에 자발적 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제외 예외사유로 인해 사업주 확인을 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체력의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어려워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따라서,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배치전환의 노력 및 휴직 불가 사유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