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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노는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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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인해 부득이 1년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하지정맥류수술로 인해 1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어떤절차를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였고 이후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함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수술로 인해 퇴사한 경우라고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 및 수술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야 하고,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아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 및 회사 의견서를 구비하셔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