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용승용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면 차량가액의(개별소비세 포함, 부가가치세는 불포함)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가용승용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취득하면 차량가액의 5%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의 경우 구청 세무과에 여쭤보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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