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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ㅠ
우선 좌회전 차선에서 정체중에 차선변경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처럼 과실이 나오지않고
무과실로 진행하게됩니다! 단 블랙박스상 과실수정요소에 따라 일부 차이있을 수 있으나 도표기준상 무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사고처리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과실 도표에서도 일반적인 차선 변경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체 중에 급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100%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 상에서 상대가 정체 중 차선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게 급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무과실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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