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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왕나비87
고귀한왕나비8723.08.27

정차된 차량이 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100대0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차선2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3차선 제가 있는 차선은 직진 이었습니다.

좌회전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상대방차 앞뒤로 좌회전 신호 대기중이었습니다. 저는 녹색불이라 직진중 이었는데 갑자기 정차되어있다가 상대방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제 과실도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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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ㅠ

    우선 좌회전 차선에서 정체중에 차선변경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처럼 과실이 나오지않고

    무과실로 진행하게됩니다! 단 블랙박스상 과실수정요소에 따라 일부 차이있을 수 있으나 도표기준상 무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사고처리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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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과실 도표에서도 일반적인 차선 변경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체 중에 급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100%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 상에서 상대가 정체 중 차선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게 급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무과실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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