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차선2차선은 좌회전 차선이고 3차선 제가 있는 차선은 직진 이었습니다.
좌회전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상대방차 앞뒤로 좌회전 신호 대기중이었습니다. 저는 녹색불이라 직진중 이었는데 갑자기 정차되어있다가 상대방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는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제 과실도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ㅠ
우선 좌회전 차선에서 정체중에 차선변경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인 차선변경 사고처럼 과실이 나오지않고
무과실로 진행하게됩니다! 단 블랙박스상 과실수정요소에 따라 일부 차이있을 수 있으나 도표기준상 무과실 사고에 해당됩니다!
사고처리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과실 도표에서도 일반적인 차선 변경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체 중에 급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100%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 상에서 상대가 정체 중 차선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게 급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무과실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