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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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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관련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제3자와 부동산 처분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에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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