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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3.11

연봉계약 체결 후 퇴사시 월급은 연봉계약 한 임금으로 받나요?

연봉계약을 체결 한 후에 월급 받기전에 퇴사를 하게 될 시 계약을 체결한 임금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체결전 임금으로 받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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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는 시기 이후에 근로한 것부터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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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체결된 연봉적용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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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면 그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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