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을 체결 한 후에 월급 받기전에 퇴사를 하게 될 시 계약을 체결한 임금으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체결전 임금으로 받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상된 연봉이 적용되는 시기 이후에 근로한 것부터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체결된 연봉적용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으면 그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변경된 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