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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고라니555
인자한고라니55524.02.27

연봉협상 지연시 이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거죠?

평가가 늦어지면서 연봉협상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서명이 완료 된 분들은 인상된 연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서명이 안된 , 즉 협의중인분들은 그럼 이전 급여로 지급을 하고 추후에 소급을 하면 되는거죠?

아니면 일단 인상된 연봉 기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땐 서명이 안된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여 지급했다가 그분이 퇴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전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협상 완료되면 소급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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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협상 완료되면 소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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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지연되어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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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전의 임금합의가 존속하고 이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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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았다면 일단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봉협상시 소급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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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 의무는 없습니다.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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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연봉협상 결과에 대하여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 급여조건으로 지급하시고 나중에 소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 급여조건이 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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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후 노사 당사자간에 연봉금액을 확정한 이후에 확정된 연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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