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가 늦어지면서 연봉협상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서명이 완료 된 분들은 인상된 연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서명이 안된 , 즉 협의중인분들은 그럼 이전 급여로 지급을 하고 추후에 소급을 하면 되는거죠?
아니면 일단 인상된 연봉 기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땐 서명이 안된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여 지급했다가 그분이 퇴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전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협상 완료되면 소급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협상 완료되면 소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지연되어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전의 임금합의가 존속하고 이전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이 되지 않았다면 일단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 연봉협상시 소급지급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 의무는 없습니다.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연봉협상 결과에 대하여 서명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존 급여조건으로 지급하시고 나중에 소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 급여조건이 24년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후 노사 당사자간에 연봉금액을 확정한 이후에 확정된 연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