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인자한고라니555
인자한고라니555
24.02.27

연봉협상 지연시 이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거죠?

평가가 늦어지면서 연봉협상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서명이 완료 된 분들은 인상된 연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서명이 안된 , 즉 협의중인분들은 그럼 이전 급여로 지급을 하고 추후에 소급을 하면 되는거죠?

아니면 일단 인상된 연봉 기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제가 생각했을 땐 서명이 안된 인상된 급여를 적용하여 지급했다가 그분이 퇴사를 하시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전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협상 완료되면 소급하면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