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모욕성 글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접수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제가 법조인을 고용해야 하는 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이후에 경찰수사관은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피고소인을 조사합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를 선임할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할 경우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요청합니다. 경찰에 출석해서 어떤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지 등 진술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경찰이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게 되므로, 특별히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