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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161
튼튼한비둘기16122.04.10

ㅣ 사이버명예회손 고소장 접수절차

사이버명예훼손 고소장 접수절차가 궁금한데요

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만약익명의 아이디를

고소한다는 가정하에

1.고소시에. 누군지 신상정보를 알고난후

고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하고

나중에 누군지 알게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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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고소장에는 해당 사이트의 아이디 등 최대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추후 아이디 등을 토대로 피의자가 확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의 절차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 당시에 상대방의 대한 정보를 아는 만큼 기재하여 고소를 진행합니다. 상대방의 신상특정을 위하여 조회 등이 필요한 부분은 수사관에게 수사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는 상대방 피고소인의 신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즉 신원이 미상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고소 사실의 증명 자료(증거)와 사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상정보를 모르면 성명불상자로 하여 고소하되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을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같이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