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이 대표로 변경되었을때 건강보험
12월 초에 직원이 대표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경우 공단에 변경신청만 하면되나요?
전대표는 사임한다고 하여, 상실신고만 하면되나요?
대표로 바뀐직원은 공단에 대표변경후, 산재랑 고용보험만 상실신고 처리하면 된다는데 맞을까요..? 업무를 혼자해서 헷갈립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전 대표는 상실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존 직원(신규 대표)는 공단에 변견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단, 관할 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은대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