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같은 2개의 회사에 전배로 인해 퇴사를 해서 대표가 같은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엔 전배로 인한 퇴사 로 썻는데
고용보험엔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신고를 하였더라고요
이러면 실업 급여나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전보로 인하여 근무지와 자택간 거리가 멀어져 퇴사하는 등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정정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신고가 시실과 상이하므로 정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옮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문제 없습니다.(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 마지막 퇴사사유만 중요하고 어차피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도 아닌데 퇴사 사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로지의 퇴직사유만을 확인하므로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