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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다슬기6
단단한다슬기623.09.07

퇴사시 사직서 사유 와 고용 보험 신고된 사유가 틀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가 같은 2개의 회사에 전배로 인해 퇴사를 해서 대표가 같은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직서엔 전배로 인한 퇴사 로 썻는데

고용보험엔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신고를 하였더라고요


이러면 실업 급여나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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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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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전보로 인하여 근무지와 자택간 거리가 멀어져 퇴사하는 등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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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정정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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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신고가 시실과 상이하므로 정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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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옮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체는 문제 없습니다.(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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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 마지막 퇴사사유만 중요하고 어차피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도 아닌데 퇴사 사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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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로지의 퇴직사유만을 확인하므로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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