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명 퇴사로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접수는 했고,
대표만 남았는데 사업장탈퇴신고를 하면 되나요?
대표는 4대보험 신고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 공단에서 요구하는 탈퇴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개별적으로 탈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b/f/wbdbf09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