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7~12월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신고없이 고지되는 것으로 확정신고기간 내에 4/25, 10/25일까지 고지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는 각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정산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업 관련 지출 시 적격 증빙을 제대로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