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는 일년에 몇번있나요?
부가세 납부는 일년에 몇번있나요?
그리고 몇월에 납부해야 하고 세율은 어떻게 계산이되고 납부시 줄일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1년에 4회 신고/납부
-. 2회 : 4월 25일 및 10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세어 예정고지서 발송으로 납부해야 함.
-. 2회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7월 25일고 다음해 1월 25일까지 본인이 신고/납부)
2. 부가가치세 세율은 10% 이고, 사업 관련한 매입 관련 세금게산서 및 매입 신용카드 결제전표,
매입 관련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잘 챙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7~12월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신고없이 고지되는 것으로 확정신고기간 내에 4/25, 10/25일까지 고지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는 각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정산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업 관련 지출 시 적격 증빙을 제대로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등 전산에 파악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시에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잘 수취하셔야합니다.
1월 25일 2기확정신고
4월 25일 1기예정신고(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은 예정고지로 대체)
7월25일 1기확정신고
10월 25일 2기 예정신고 (개인사업자와 소규모법인은 예정고지로 대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 : 1~6월의 매출/매입은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 : 1~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납부는 매년 1,7월 두번있고 세율은 (매출-매입) x 10% 단일세율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부가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출을 적게 하거나 매입을 늘려야겠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번 신고납부하고 두번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신고는 1.25.과 7.25.까지 하면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이며, 부가세는 줄인다는 개념의 세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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