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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11.08

1인 개인사업자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1명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대표님께서 10월달에 고용관계 종료로 인하여 다시 1인 개인사업자가 되었는데

edi 공단에 10월달 건강 및 연금보험료만 고지되었는데 해당 금액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금액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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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자신도 직장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해당월에 회사를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부과기준일은 매월

    01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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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1일 기준으로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일 기준으로 직원이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부과가 된 것일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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