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공모전(사진이나 영상, 그림 등)을 개최했을 때 직원들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일단 잘 만드려는 의도로 대중 예술에서 좋은 것을 골라 2차 창작물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혹시 걸리지는 않나요? 만약 걸린다면 회사와 직원 양쪽 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산출물 등에 대해서 검증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회사 직원이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업무 저작물로 해당 행위에 대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