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모전 작품 제출 시 저작권 문제 문의 드립니다.
공기업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하려 하는데요, , 유의사항에 응모하는 작품의 저작권을 기업에서 가져간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 작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응모 시 출품작 및 제출서류는 반환이 불가하다는 내용 또한 들어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가를 하여도 제가 수상을 하지 않을 경우 제 작품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양도한게 아닌데
기업에서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을 가져가는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제가 만든 작품을 이후 제가 다른곳에 다른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출품작 및 제출서류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건 왜 반환이 안되는지 해당 유의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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