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작품 제출 시 저작권 문제 문의 드립니다.
공기업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하려 하는데요, , 유의사항에 응모하는 작품의 저작권을 기업에서 가져간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 작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응모 시 출품작 및 제출서류는 반환이 불가하다는 내용 또한 들어 있습니다.
공모전에 참가를 하여도 제가 수상을 하지 않을 경우 제 작품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양도한게 아닌데
기업에서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을 가져가는게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제가 만든 작품을 이후 제가 다른곳에 다른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출품작 및 제출서류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데 그건 왜 반환이 안되는지 해당 유의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을 보면
- 본 가이드라인은 공모전에 출품되는 응모작에 적용되며, 공모전의 주최는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는 내용보다 응모자에게 불리하지 않은범위 내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따라서 공모전의 주최가 응모작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그 용어를 저작재산권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 공모전의 주최는 응모작들 중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으며, 입상한 응모작에 대해서도 저작재산권의 전체나 일부를 양수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고지할수 없다.
- 공모전의 주최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체나 일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입상작에 대한 발표 후 해당 응모자와의 별도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때, 공모전의 주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해당 저작재산권을 양수할 수 있으나, 해당 응모자에게거래관행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만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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