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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꿀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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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아니고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퇴직금읃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서 나오나요? 아니면 세후 금액으로 해서 나오나요?? 예를들어 제가 한달에 300받앗으면 (세전)기준으로 x3 해서 900들어오는걸가요? 아니면 퇴직금도 세금 후 제외하고 들어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로 계산되어지고 해당금액에 퇴직소득세 계산이되어지고

      지급할때는 퇴직소득세 차감하여 세후금액으로 지급되며


      퇴직연금계좌로 입금 받으시는경우에는 퇴직소득세는 이연되어 퇴직금 세전금액으로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하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세가 차감된 세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인출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급여는 세전금액입니다. 하지만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가 반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