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급여미포함 수당)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정산되나요?
1.월급이 세전 300 이면
300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세금뗀 금액으로 하나요?
2.급여미포함 수당으로 50만원을 매달받으면
350으로 계산되는지? 300으로 계산되는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1.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 2. 별도 수당으로 지급 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로 지급 받는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1.월급이 세전 300 이면 - 300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세금뗀 금액으로 하나요? - >> 세전기준으로 산정하고,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2.급여미포함 수당으로 50만원을 매달받으면 - 350으로 계산되는지? 300으로 계산되는지?? - >> 매달 지급받는 50만원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전 급여인 300만원과 추가 급여를 기준으로 3달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과 퇴직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세전 금액인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2.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35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 1. 세전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 2. 세금처리를 안한 금품이라도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급여 미포함수당의 퇴직금 산정 산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1. 퇴직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리며, 이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상기의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1.월급이 세전 300 이면 - 300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세금뗀 금액으로 하나요? - 퇴직금은 세전급여중 임금항목만 포함입니다. - 2.급여미포함 수당으로 50만원을 매달받으면 - 350으로 계산되는지? 300으로 계산되는지?? - 50만원이 정기적으로 근로의대가로 매달 입금되었다면 - 해당내용 입증해서 추가청구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