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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라마카크97
굉장한라마카크9722.06.09

퇴직금 계산 (급여미포함 수당)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정산되나요?

1.월급이 세전 300 이면

300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세금뗀 금액으로 하나요?

2.급여미포함 수당으로 50만원을 매달받으면

350으로 계산되는지? 300으로 계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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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 별도 수당으로 지급 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임금에 해당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별도로 지급 받는 금액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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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월급이 세전 300 이면

    300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세금뗀 금액으로 하나요?

    >> 세전기준으로 산정하고,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급여미포함 수당으로 50만원을 매달받으면

    350으로 계산되는지? 300으로 계산되는지??

    >> 매달 지급받는 50만원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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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세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전 급여인 300만원과 추가 급여를 기준으로 3달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과 퇴직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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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전 금액인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35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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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세전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2. 세금처리를 안한 금품이라도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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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급여 미포함수당의 퇴직금 산정 산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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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리며, 이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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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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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급이 세전 300 이면

    300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세금뗀 금액으로 하나요?

    퇴직금은 세전급여중 임금항목만 포함입니다.

    2.급여미포함 수당으로 50만원을 매달받으면

    350으로 계산되는지? 300으로 계산되는지??

    50만원이 정기적으로 근로의대가로 매달 입금되었다면

    해당내용 입증해서 추가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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