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월급이 세전 300 이면
300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세금뗀 금액으로 하나요?
>> 세전기준으로 산정하고,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급여미포함 수당으로 50만원을 매달받으면
350으로 계산되는지? 300으로 계산되는지??
>> 매달 지급받는 50만원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