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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잉어137
예를들어 한달에 300을 받는다고 가정햇을때
2년 일하면 600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1년 10개월을하면 그정도만큼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1년치만 나오는건가요?
그리고 퇴사날로부터 3개월 전 평균급여를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세전금액인가요? 아니면 실수령액 기준인가요? 그리고 비급여항목(식대,차량주유비 등)은 빠지는것인가요 포함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10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나오므로 2달치보다 적을 것입니다.
세전금액입니다.
비급여항목이 임금성이 있다면 포함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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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한 일수에 비례해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식대나 차량주유비 등은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고 근로계약 등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10개월을 하면 그 정도만큼 나오는 것입니다. 식대, 차량주유비 등을 포함하여 세전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연수에 비례하므로,
22개월 / 12개월 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