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한방병원 치료 4주차 접어듭니다.
이번주부터 치료횟수 1주에 3회로 안내받았는데,
만약 통증이 심하여 주3회 이상 치료받을시
전액본인부담으로 1회 5-6만원가량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보 치료횟수 외 주중 한두번 더 치료받아 발생되는
전액본인부담금 병원비에 대해서 실비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자부담 제외하고
보장 가능 합니다
치료에 젼념해서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경우라면 비급여 한방치료에 대한 실비 적용이 어렵습니다.
아직 합의전이면 상대방측하고 얘기를 더 해보심이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실비 상품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지급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8월 이후에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표준화 실손 으로 입원과 통원 모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의원 관련해서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사고 접수번호로 치료받고 있는 중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하셔야 하며 합의가 끝난 이후에는 그 이후 치료에 대하여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