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월세 낸 것을 소득공제 신고할때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물론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하면 집주인에게 소득이
잡혀서 나중에 재계약시 월세를 많이 올리거나,
별다른 이유없이 재계약을 안 할 수 도 있지 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원노출이 목적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소득을 노출시키기 위해 임차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주택 계약과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 다음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조건입니다. - 1. 연말정산신청인=무주택 세대주=4대보험 근로소득자 
 2. 임대차계약서 작성자 명의가 집주인과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
 3. 월세로 거주하신 기간과 전입신고후 거주기간이 일치
 - 전입신고 이후 기간만 공제 가능
 4.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주택 주소와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
 5.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집주인에게 직접송금- 구비서류 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액 이체 내역 - 1)현금영수증 
 2)이체영수증 또는
 3)송금통장 사본 입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 임대인에게 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대부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알고 있고, 당연한 권리이기 - 때문에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일부 악의적인 임대인이 월세를 올린다거나 하는 일은 - 있을 수 있으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 시세를 무시하고 임대인 마음대로 금액을 올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집주인이 월세 소득이 있다는 것을 - 세무서에서 인지할 수는 있으나 그 전에 이미 임대인은 -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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