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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돌이
삐돌이20.01.22

월세 소득공제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월세 낸 것을 소득공제 신고할때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물론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하면 집주인에게 소득이

잡혀서 나중에 재계약시 월세를 많이 올리거나,

별다른 이유없이 재계약을 안 할 수 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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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세원노출이 목적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소득을 노출시키기 위해 임차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주택 계약과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조건입니다.

    1. 연말정산신청인=무주택 세대주=4대보험 근로소득자
    2. 임대차계약서 작성자 명의가 집주인과 연말정산 신청인 명의
    3. 월세로 거주하신 기간과 전입신고후 거주기간이 일치
    - 전입신고 이후 기간만 공제 가능
    4.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주택 주소와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
    5. 연말정산 신청인의 명의로 집주인에게 직접송금

    구비서류 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액 이체 내역

      1)현금영수증
      2)이체영수증 또는
      3)송금통장 사본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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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부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알고 있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부 악의적인 임대인이 월세를 올린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시세를 무시하고 임대인 마음대로 금액을 올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집주인이 월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세무서에서 인지할 수는 있으나 그 전에 이미 임대인은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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