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공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부분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알고 있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부 악의적인 임대인이 월세를 올린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시세를 무시하고 임대인 마음대로 금액을 올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집주인이 월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세무서에서 인지할 수는 있으나 그 전에 이미 임대인은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