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대인의 확인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 경리팀에 제출할 서류는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주택임차 월세
지급 관련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내역서 등 입니다. 이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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