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자가 지급한 연간 월세액(연 750만원 이내) 지급액의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시 주택 임대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