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정산할때마다 너무 많이 뱉어내는데요. 혹시 외할머니가 계시는데 외손주도 외할머니를 부양가족 등록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생계를 부양하고있으며 종합소득이 100만원미만이고 연령이 60세이상이라면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할머니를 실제 부양하고 있으며, 외할머니께서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른 가족들이 외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지 않고 있다면 손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외조부모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은 할 수 있지만
다만 생계를 같이해야하기 때문에 따로 산다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외조모도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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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할머니는 외순주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소득요건, 나이요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손주도 외할머니를 부양가족 등록해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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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