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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코요테111
특출난코요테11122.11.14

외할머니를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있나요?

외할머니를 아무도 부양가족에 인적공제하지 않는 대신에,

제가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을까요?

현재 주거를 같이하고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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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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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소지에 함께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주거형편상 별도로

    주소를 달리 두고 있더라도 부양하고 있는 있는 직계존속(부모 및 외조부모 등)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관련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양가족 여부 표시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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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외할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15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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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아래 요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넣을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조부모님은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포함)로서 만60세 이상이고,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한편,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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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생계를 같이하고있는 가족이어야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다해도 등본상 소재지가 다르다면 대상에 넣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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