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할머니할아버지를 손녀 부양가족으로 했을때! 연말정산에 관하여
- 현재상황 : 지금까지 아버지가 외할머니외할아버지를 서류상 부양가족으러 두시고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퇴직하신 이후로 재취업하셨는데 소득이 매우 적게 잡힙니다
또한 작년에 외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의료비가 2000가까이 나갔습니다
질문1) 현재 외할머니외할아버지를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고민중입니다
질문2) 저는 올해 소득에서 소득세+지방세만 합치면 130정도 낸 상태 입니다 제가 낸 세금보다 더 공제를 받을 순 없나요?
외할머니 경로우대 100 + 장애인 200
외할아버지 경로우대 100
인 상태 입니다
질문3) 부양가족은 공제받는 한 사람 당 최대 150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외할머니를 저랑 묶고 외할아버지를 어머니(소득이저랑비슷하심)랑 묶으면 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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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각자가 공제받으셔도 되며 한분이 모두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