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조할머니도 연말정산에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할아버지 할머니는 연말정산에 인적공제가 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95세이신 증조할머니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조할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증조할머니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며 다른 가족들이 증조할머니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는 사람이 없다면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조할머니도 직계존속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인당 150만원)과 경로우대자공제(만 70세 이상, 인당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