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할아버지 할머니는 연말정산에 인적공제가 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95세이신 증조할머니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조할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증조할머니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며 다른 가족들이 증조할머니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는 사람이 없다면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조할머니도 직계존속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인당 150만원)과 경로우대자공제(만 70세 이상, 인당 1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