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판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재판을 보다가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님의 심문을 봤었는데 다음 재판일정을 알고있거든요
그럼
다음 재판 날 가서 그 변호사님 만나뵈면 재판전이나 후에 지난번에 변호인심문을 인상깊게 봤다면서 명함 부탁드리면 되나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인가요?
(저는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재판을 보다가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님의 심문을 봤었는데 다음 재판일정을 알고있거든요
그럼
다음 재판 날 가서 그 변호사님 만나뵈면 재판전이나 후에 지난번에 변호인심문을 인상깊게 봤다면서 명함 부탁드리면 되나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인가요?
(저는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고객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말을 한다고 하여 예의에 어긋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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