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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2.05.04

국선 변호사가 일을 소극적으로 할 경우 (질문이 정신없을 수 있습니다.)

2심 준비중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로펌 대표변호사이며 국선, 사선 둘다 하는 변호사입니다.

바쁜건 이해하는데 재판있기전에 미리 약속잡으려하니 재판 임박해서 보자고 제안하기에 알겠다고 하고

재판이 몇일 안남은 시점에 약속을 잡으려하니 뭐하러 미리 만나냐고 하며 굉장히 귀찮아하는 어투로 이야기를 해서 불편한 심경입니다.

재판때 소극적으로 변호하느라 제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면 변호사를 교체하고 다시 변론을 준비해야하는지.........어떻게 대처해야하는게 좋은지 생각이 많아집니다.

변호사와 싸우거나 하고싶진않은데

국선변호를 귀찮아하는 국선변호사를 실제로 접하니 이대로 가도 되는지....

재판전에 법원에 이야기를 해야 맞는지...

재판끝난후 변호사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야하는지.....

재판중에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누락하고 이야기하거나 할때, 손들고 직접 발언을 해도 무관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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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이 불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호인 변경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본인이 변론을 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리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주어 사건진행에 도움을 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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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국선변호사 교체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교체를 원한다면, 국선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끝난 후에 변호사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여 재판에 영향을 주기 어렵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재판 중에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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