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다부진왜가리269
다부진왜가리26921.02.15

직장이 2곳인 경우 4대보험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4시간근무 / 6시간 근무 이렇게 근무지가 2곳인 경우

(각 업체가 상이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중복가입이 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별로 근거 법령은 다르지만,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중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무처, 6시간 근무처의 지급받으시는 임금에 따라 비율로 공제하게 될것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월평균보수가 높은 쪽으로 가입되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으로 인정받게되며,

    그 순서는 보수가 많은 사업 / 근로시간이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하는 순서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시간근무사업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3가지는 중복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월급이 많은 곳만 가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모두 가입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므로, 보수총액이 높은 사업장으로 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각각 사업장에서 일정요율로 정산이 되어 가입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취업한 경우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가입합니다.

    중복가입 가능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복가입 불가 : 고용보험(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가입)

    급여가 높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 근로시간이 보다 긴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 한 곳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