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월-목 18:00 - 22:00까지 일하기로 했고 시급은 10,000원입니다.
이 경우 제가 한 달 개근 시 받게 되는 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5월 기준으로요.
> 본업이 있어서 투잡인 케이스고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가입할 예정입니다.
> 주휴 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고, 받을 수 있다면 급여를 구하는 대략적인 산식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휴게시간 따로 못 받으셨다는 가정 하)
그럴 경우 월 급여는 약 83만원 (세전)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에 총 근무일은 5월 기준 23일이므로 총 근로시간은 92시간이 되며 주휴수당은 4개가 발생하여 1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총 시간은 108시간이 되어 시급 10,000원으로 계산시 1,08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1주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약 834,24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16시간+3.2시간(주휴))*4.345*10000으로 계산하면 한달 급여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씩 주4일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 포함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달 평균 금액입니다.
(4시간*4일+16/5)*4.345주*10000원
=834,240원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대략 시급(10000)x4x4x4.345(월평균)+ 주휴수당(32000)x4.345(월평균)
= 834,240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단,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로일때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로 계산할 경우 (4시간*4일+주휴 3.2시간)*4.345주*10,000원= 834,240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는 가정하면, ((4시간 x 4일(근로일)) + 주휴수당 (16시간 / 40시간 x 8시간)) x 4.345주 로 계산할 경우에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해당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