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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뻐꾸기10
중고거래로 가죽제품을 샀는데,
판매글에는 흠집이나 오염이 '전혀' 없는 새상품과 같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후 작지만 확실히 흠집(까진 부분)으로 보이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아닌 판매자가 사용하며 생긴 흠집이란건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재된 내용상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자가 사용하여 생긴 흠집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이 구매당시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등을 토대로 입증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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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사전에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입증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은 것으로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