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옷거래 하자 사기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옷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구매 전 제가 하자가 있냐고 정확하게 물어봤는데, 판매자는 하자가 없다고 답이 왔고 구매후에 옷을 확인해보니 큰 노란얼룩과 구멍 두개 또 옅은 얼룩들까지 누가봐도 하자 있는 상태의 옷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택에 있는 노란 얼룩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옷에 작은 구멍 2개와 음식물 옅은 얼룩이 있는데 하자로 보고 고소를 진행해도 될까요? 그리고 현재 되려 화를 내며 사과하지 않겠다며 기만하고 있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옷에 작은 구멍 2개와 음식물 옅은 얼룩을 판매자가 알고도 없다고 속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상태에 대한 명백한 고지 위반은 경우에 따라 사기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