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혐의자, 피의자 소환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까요?
경찰이
1. 내사(입건전조사)중에는 피내사자에게 반드시 소환통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소시효만료 등이 명백하면, 굳이 피내사자에게 소환통보를 하지 않고, 내사(입건전조사)종결을 할 수 있는 예외도 있나요?
마찬가지로,
2. 입건 후, 수사 중에는 피의자에게 반드시 소환통보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소시효만료 등이 명백하면, 굳이 피의자자에게 소환통보를 하지 않고, 수사종결(불송치)을 할 수 있는 예외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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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굳이 조사를 진행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사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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