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우에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