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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3.28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이 가능한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특수폭행과 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도 사안이 경미하다 싶으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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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우에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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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관련 기록을 첨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여 기록을 이관하고 검찰에서 별다른 이견 없으면 그대로 종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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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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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즉결심판을 청구행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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