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3.28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이 가능한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특수폭행과 같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도 사안이 경미하다 싶으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게 되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우에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관련 기록을 첨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여 기록을 이관하고 검찰에서 별다른 이견 없으면 그대로 종결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즉결심판을 청구행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면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