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 사건의 가해자를 경찰이 출석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1. 일반적으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출석요구를 한다면 왜 하는거죠?
2. 출석조사를 요구한다면, 보통 입건 전에 출석요구하나요?, 아니면 입건 후에 출석요구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게 확실하다면 출석요구를 하지 않겠으나, 애매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거쳐 확정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