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 공장 출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나요?
제 자매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들어가있고
구속된 이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자매의 주장에 따르면
교도소 내에서 근로하는건 월급에 몇만원 수준이고
외부 공장에 들어가면 월급을 100만원 가량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집안형편 등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사람을 뽑으니 최대한 많이 접견을 와달라고
그 기록이 공장 출역에 뽑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혹시 본인의 형량을 줄이고 싶어서 거짓말을 치는 걸까요?
정말 교도소 내에서 근로하는것과 외부 출역은 보수차이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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