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이사 1명과 감사 1명 있는 1인 법인인데요.
주총을 안 열어도 되는 건 아는데, 재무제표 승인을 해야해서 주총의사록을 작성했어요. 이 주총의사록은 따로 공증받거나 등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보관만 하면 되는 건지요.
그리고 1인 법인이라 주총의사록 대신 서면결의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정관에는 주총을 연다고 되어 있어서요. 정관과 관계없이 서면결의로 재무제표 승인해도 무방할까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해임하는 게 좋을까요? 감사를 둘 경우의 장단점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