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주총의사록 질문이요
사내이사 1명과 감사 1명 있는 1인 법인인데요.
주총을 안 열어도 되는 건 아는데, 재무제표 승인을 해야해서 주총의사록을 작성했어요. 이 주총의사록은 따로 공증받거나 등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보관만 하면 되는 건지요.
그리고 1인 법인이라 주총의사록 대신 서면결의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정관에는 주총을 연다고 되어 있어서요. 정관과 관계없이 서면결의로 재무제표 승인해도 무방할까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해임하는 게 좋을까요? 감사를 둘 경우의 장단점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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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도 통넓게 유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가 있다면 책임에 있어서 분담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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