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품권도 소득에 잡히나요 궁금합니다
주식상품권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이게 소득으로 잡히나요? 소득구간이 바뀔까봐 걱정되네요 그리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이것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식 상품권을 구매한 경우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 상품권을
증권회사, 포털사이트 등에서 경품 등으로 수령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그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기의 자금으로 주식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것은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아래 제6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7.「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 2 제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소득공제 불가능하며, 상품권으로 주식을 구매해도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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