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이병진
이병진23.03.31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사망시 어떻게?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수령을 뱓고있는 상황에

사망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잔여 연금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연금 계약서의 조항과 법적인 규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연금 계약서에 따라 본인의 배우자나 후견인이나 법정 상속인이 연금 수령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후 연금 수령은 새로운 수령자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연금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 연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여 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은 상속이 되어 연금 수령자의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연금 계약서에 따라서 연금 수령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여 연금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연금 수령자의 나이, 연금 지급 기간, 연금 계약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령하는 도중에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모든 것은 계약서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수령자는 이와 같은 사항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중도에 사망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망자분의 유족분이 유족연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분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의 순으로 상속순위가 결정되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입한 연금보험금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중인 상태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 등이 당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던 연금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인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때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상속인이 국민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국민연금 수령을 받으려면, 상속인 자격 및 국민연금법상 수령 대상자 자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국민연금법상 수급 대상자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국민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등이 상속인 자격 및 수급 대상자 자격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동안 수령하던 국민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1. 첫째, 사망 신고 및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가족 등 관계자는 사망 사실을 신고하고, 사망이 확인되면 사망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둘째, 국민연금 수급 적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국민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족이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3. 셋째, 수급 대상이 되면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족이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해당 가족은 국민연금 수급을 받기 위해 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급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4. 넷째, 수급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수령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 등 관계자가 적절한 절차를 따라 국민연금 수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해당 인원이 사망하면 그동안 수령한 국민연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상속인이 국민연금 수령자와 동일한 성별이며 연령대도 비슷하다면 국민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국민연금 수령자와 성별이나 연령대가 다르거나, 이미 다른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에는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이 사망하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일부가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