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a와 c는 혈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주주의 지분율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합산하여 지분율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문제 있습니다.
단 a와 b 의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신고기한 이내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