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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오소리166
슬거운오소리16624.03.06

이 경우 과점주주에대한 간주취득세 대상인가요?

50%초과 과점주주에 대해 간주취득세 납부를 해야한다고 알게되었습니다.

기존 A:50% B:50% 였었는데,

B→C(A의 형제자매):10%

A:50% B:49% C:1% 가된 경우에도 과점주주에대한 간주취득세 납부 대상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몇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신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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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a와 c는 혈족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주주의 지분율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합산하여 지분율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문제 있습니다.

    단 a와 b 의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신고기한 이내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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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점주주 지분율 판단시 특수관계자(가족 등)의 지분도 포함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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