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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2.10.08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요건이 어떻게되나요?

과점주주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납부는 누가하는건가요?

세금은 어떻게계산되나요?

언제까지 납부해야되나요?

절세 방법은 없나요?

설립시 과점주주는 과세안되는것이 맞나요?

지분변동별로 과세 지분이 어떻게되나요?

사례들어서 알려주시면 최고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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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및 납세의무자

    법인의 주식과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50% 초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율

    과점 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취득 시점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장부가액에 주식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은 2%를 적용하며 농특세 0.2%가 추가로 붙습니다.

    3. 간주취득세 신고기한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4.절세방법

    따라서 회계연도 중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회계처리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된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장부가액을 줄이는 것이 간주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 장부가액으로 간주취득세가 부과 됩니다.

    5. 과점주주 주식 취득별 과세 요건

    간주취득세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과세되는 것으로서 주식취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법인 설립 시 주식취득

    법인 신규 설립 시에 발행되는 주식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립 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설립 시 과세되지 않았던 지분에 대해서도 모두 간주취득세가 과세됩니다.

    2)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이 증가된 경우

    과점주주였던 자들이 과점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증가된 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예전에 과점주주 지분율이 가장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4) 과점주주가 지분율이 감소하여 비과점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비과점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종전에 과점주주 지분율이 가장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

    5) 과점주주 간 내부거래의 경우

    과점주주 내부자들 간의 거래인 경우 개별 주주의 주식 증감은 있지만 과점주주 전체 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간주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 감자 또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변동한 경우

    감자 또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변동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