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3억에 2.5억 전세가 꺼 있는 집을 매수한다고 했을대 5천을 집주인에게 주고 제가 집주인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전세입자가 나간다고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
려하는데 구해지지 않을 경우 제가 대출을 받아서 2.5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대출을 받을 때 특례보금자리론같은
정책자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생각은 이미 집주인이 저로 되어 있으니까 주택있는사람
은 특례보금자리론 받을려면 이걸 몇년안에 팔아야되는 조건
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껴있는 집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잔금 대비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