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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6

전세끼고 매매시 잔금 리스크 질문드립니다.

매매가 3억에 2.5억 전세가 꺼 있는 집을 매수한다고 했을

대 5천을 집주인에게 주고 제가 집주인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전세입자가 나간다고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

려하는데 구해지지 않을 경우 제가 대출을 받아서 2.5억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대출을 받을 때 특례보금자리론같은

정책자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생각은 이미 집주인이 저로 되어 있으니까 주택있는사람

은 특례보금자리론 받을려면 이걸 몇년안에 팔아야되는 조건

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껴있는 집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잔금 대비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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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워낙 상품들이 많아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특례보금자리론은 임차보증금 반환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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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는 대출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번째 주택구매목적, 두번째로기존 담보대출의 대환대출용도, 그리고 세번째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세번째 용도로써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갭투자 이후 보증금 반환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다른 조건에 부합되었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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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 중 임대인을 위해 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있습니다. 1주택자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용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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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자금은 주택구입 용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용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구입 용도(주택 구입),상환 용도(기존 대출 상환),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무주택자는 구입 용도로 1주택자는 상환용도 또는 보전용도로 신청 가능 합니다.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 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 조건이 정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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