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임대차계약 대항력 관련 문의 드림
- 임대차 최초 계약 : 계약자는 남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재 : 남편,아내(세대주),아이]
- 현재 : 남편만 다른 곳으로 전출
[주민등록등본 등재 : 아내(세대주), 아이]
- 향후 : 남편(재전입)과 남편의 어머님(신규) 전입 예정.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 등재 : 어머님, 남편, 아내(세대주), 아이]
- 최종 : 남편의 어머님만 남기고 남편,아내,아이 전출 [최종 주민등록등본 등재 : 어머니(세대주)]
- 질문) 최종 절차 단계에서 어머님(전세 계약자의 직계존속)만 전입자로 주민등록등본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대항력은 최초 전세 계약부터 유효한 건지, 아니면 어머님(직계존속)
전입 시점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대항력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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