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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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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계약 대항력 관련 문의 드림

- 임대차 최초 계약 : 계약자는 남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재 : 남편,아내(세대주),아이]

- 현재 : 남편만 다른 곳으로 전출

[주민등록등본 등재 : 아내(세대주), 아이]

- 향후 : 남편(재전입)과 남편의 어머님(신규) 전입 예정.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 등재 : 어머님, 남편, 아내(세대주), 아이]

- 최종 : 남편의 어머님만 남기고 남편,아내,아이 전출 [최종 주민등록등본 등재 : 어머니(세대주)]

  • 질문) 최종 절차 단계에서 어머님(전세 계약자의 직계존속)만 전입자로 주민등록등본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대항력은 최초 전세 계약부터 유효한 건지, 아니면 어머님(직계존속)

전입 시점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대항력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라면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계속하여 전입을 유지하신 상황이기때문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대항력이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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